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불법 학원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서울시와 부산시의 고등학교 학부모들과 사설학원들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한 것은 교육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지자체 조례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시의 조례는 사교육의 유형 중 참여율이 높고 심야교습에 의한 폐해의 정도 및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학교교과에 국한해 학원운영자는 방과 후 제한시간까지 충분한 교습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제한시간 외에 다른 수단에 의한 교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고교생의 경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자정까지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서울은 오후10시, 부산과 경북은 오후11시까지로 돼 있다. 이에 서울과 부산의 학생ㆍ사설학원운영자들은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시의 조례에 반대해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합헌 결정에 따라 심야교습 등 학원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조례를 어기고 심야교습을 하는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학파라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교육 당국은 학원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개인과외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ㆍ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이 청구된 뒤 일선 학원 담당 공무원들이 위헌 결정 가능성 때문에 단속에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최고 헌법기관이 정부의 학원정책에 손을 들어준 만큼 더 입체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오후10~12시로 들쭉날쭉한 시ㆍ도별 야간교습 제한시간을 오후10시로 통일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유·초등생은 오후10시, 중학생은 오후11시, 고교생은 자정까지 학원교습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 조례를 오후10시로 통일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경기도처럼 다른 시ㆍ도도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다.
전국 학원들의 모임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