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토지이용 제한이 어려워진다. 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행위 규제가 더욱 엄격해진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ㆍ지구 신설뿐 아니라 지역ㆍ지구 내 행위제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국토부 장관 등 해당 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역ㆍ지구 지정 후 지자체 등이 건축행위 제한 등 토지의 이용을 추가로 제한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시행령에서는 또 지역ㆍ지구의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토지이용규제보고서 작성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이를 위한 최초 종합평가 시기도 당초 2011년에서 2010년으로 1년 앞당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토지이용규제 실적을 자주 평가하면 불필요한 규제들을 신속히 파악해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그린벨트 내에서는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그린벨트 내에 건축이 허용됐던 공공청사 등 11개 시설이 앞으로는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건축이 제한되는 시설은 공공청사 외에 ▦국제경기시설 ▦전문체육시설 ▦제조업소 ▦재활용시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예술회관 ▦시험연구시설 ▦화물차 차고지 등이다.
시행령에서는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주변 10㎞ 이내에 있는 그린벨트 훼손지 중 일부를 공원ㆍ녹지로 복구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린벨트 내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할 경우 물게 되는 이행강제금도 최고 7,500만원까지 연 2회로 강화된다. 다만 단순생계형 위반자는 이행강제금이 2,500만원까지 감액되거나 2년 내 자진철거 조건으로 부과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축물의 대수선(개보수 등)을 쉽게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건축물에서 주요 구조부 해제가 없는 기둥ㆍ보 등 경미한 개보수가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