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무제도’가 내년부터 정무직 및 특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로 확대된다. 현재는 계약직 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공무원들은 개인 사정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파트타임 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기관장이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부처는 한시적인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한 것을 고쳐 앞으로는 출산휴가(90일)까지 합쳐 6개월이 넘으면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시간제 근무제도가 정착되면 개인은 육아 등 가정생활과 일을 병행할 수 있고 조직 차원에서는 탄력적인 인력 활용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