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다이제스트] 美영공 통과 항공기에 통행료 부과이·착륙을 하지 않은 채 미국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항공기들에 대해서도 항공교통관제 서비스료가 오는 8월 1일부터 부과된다고 미국연방항공국(FAA)이 5일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영공통과 항공기들에 대해서는 이같은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이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난 96년 FAA에 이같은 요금 징수권을 부여했으나 한 연방법원이 97년 처음 발표된 요금이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FAA가 항공교통관제 서비스 제공 요금을 재산정할 때까지 지연됐었다.
FAA는 미국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가 연간 약 23만5,000편으로 서비스 요금부과 첫해에 3,960만달러의 영공통과 서비스료가 부과될 것으로 추산했다.
/워싱턴= AP 연합입력시간 2000/06/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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