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에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사람이라면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도 담보인정비율(LTV) 이내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투기지역 담보대출제한조치를 발표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투기지역 1주택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 증액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자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다른 지역에 집을 갖지 않은 투기지역 1주택 보유자들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을 '횟수 제한'으로 잘못 이해한 데서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다. 즉 투기지역 내 주택 한 채에 대해 LTV 이내의 담보대출을 받았고 그 외에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없다면 이번 제한조치가 취해진 후라도 언제든지 LTV 이내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5억원짜리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해 1주택 보유자가 된 사람이 당시 5년 만기로 2,000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앞으로도 LTV 40% 이내에서 1억8,000만원을 추가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투기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10년 초과 만기 대출의 LTV를 4일자로 60%에서 40%로 조정하면서 대출 증액분에 대해서도 기존 LTV가 아니라 하향 조정된 LTV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투기지역 1주택 보유자의 대출 증액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난해 3억원을 담보 대출받아 7억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구입한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전에는 60%의 LTV를 적용, 1억2,000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LTV가 40%로 줄면서 대출 상한선이 2억8,000만원이 된 만큼 추가대출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