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후배에 군고구마 팔게해 81만원 가로채

대전 중부경찰서는 24일 후배들을 위협해 강제로 군고구마를 팔게 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A(18.고3)군 등 고교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일 대전시 중구 서대전역 근처에서 B(15)군 등같은 학교 1학년 후배 8명에게 군고구마 리어카를 임대해 주면서 강제로 고구마를 팔게 한 뒤 하루 3만원씩 한 달 동안 81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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