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정태 국민은행장 스톡옵션 행사價 논란

기준따라 50억 왔다갔다… 금감원 결정 고민김정태 국민은행장의 스톡옵션 행사가격 결정문제가 논란을 낳고 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의 기준을 구 주택은행 주가로 삼느냐 또는 통합 국민은행의 주가로 정하느냐에 따라 주당 1만원의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 지난 16일 열린 통합 국민은행 이사회에서 부여한 스톡옵션 수량이 50만주. 금융감독원이 어떤 유권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 50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금감원은 전례가 없어 어느 기준을 삼을지 고민중이다. 특히 금융계는 물론 기업들도 이 사안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업인수 합병(M&A)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금감원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전례가 생기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규정하는 법규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84조. 이사회결의 직전일 부터 2개월간, 1개월간, 일주일간 평균주가를 다시 3으로 나눠 산출된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통합 국민은행이 재상장된 시점이 지난 9일이어서 이사회 결의일 이전 2개월 동안의 주가가 산정될 수 없다는 점. 굳이 행사가격을 정한다면 9일부터 16일까지의 통합 국민은행 주가의 일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때문에 구 주택은행의 주가를 기준으로 삼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 경우 법에서 규정한 행사가격 산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김행장이나 국민은행은 '거래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이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금감원은 통합국민은행의 주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방안의 차이는 가격으로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 1만원 정도 행사가격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구 주택은행 주가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행사가격이 약 1만원 정도 싸진다는 것. 스톱옵션은 행사가격이 낮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김행장 입장에서는 구 주택은행 주가를 기준으로 삼는 게 이익이 커질 수 있다. 그 차액이 50억원에 이른다. 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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