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이 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할 때는 연 3.65%의 이자도 같이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단독 임태혁 판사는 5일 환급 이자를 받지 못했다며 한국납세자연맹 소속 김모씨와 전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와 관련된 조례상 지방세법을 준용해야 한다”며 “지방세법상 환급이자 규정인 연리 3.65%를 적용해 이자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3년 11월과 2004년 12월 188만여원과 374만여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서울시에 냈다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같은 해 8월과 10월에 각각 돌려 받았으나 서울시가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자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김씨와 전씨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일로부터 환급 금액의 연리 3.65%를 적용해 각각 약 20만원과 27만원을 환급 이자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측에서 항소할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맹 측은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인원은 전국적으로 6만7,000여명, 환급 금액은 약 1,174억여원, 3년 기준으로 지급돼야 할 환급 이자의 예상 총액은 약 128억6,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헌재결정 이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환급을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잇따라 패해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