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소비자 피해 중 75% 가량이 회원 가입, 무료 서비스 이용 등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돈을 뜯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지난해 접수된 유무선 자동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상담 2,388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 절차만 밟았는데 이것이 ‘결제 동의’로 간주돼 자동결제된 경우가 954건으로 39.9%에 달했다. 또 서비스가 무료라고 해서 이용했는데 자동결제된 경우가 445건(18.6%), 일정 기간만 유료로 사용했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서도 결제된 경우가 250건(10.5%), 무료 체험 이벤트 기간 중 자동결제된 경우가 21건(0.9%)이었다. 가입한 적이 없는데 결제돼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111건(4.6%)이나 됐다.
이들 유형을 모두 합치면 본인도 모르게 결제된 경우가 74.5%에 달한다.
이 밖에 무료사용기간에 해지하려 하자 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탈퇴할 방법을 찾지 못해 해지하지 못한 경우도 508건(21.3%)이었다.
피해 서비스 유형은 음악이 1,550건(64.9%)으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220건ㆍ9.2%), 파일 다운로드(202건ㆍ8.5%) 순이었다.
피해금액은 1만원 미만이 56.8%로 가장 많았고 1만원∼3만원 미만 31.1%, 3만원∼6만원 미만 5.9%, 6만원∼9만원 미만 2.7%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은 20대(40.9%), 30대(33.3%), 40대(18.8%), 50대(4.2%), 10대(1.4%) 순이었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결제된 금액은 5,5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소액이지만 이를 전부 합치면 5,000만원이 넘는다”며 “다른 관련 기관에 접수된 피해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