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사용시 휴대폰을 통해 사용내역을 제공하는 SMS 문자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뒤집고 면제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은 SMS 문자서비스를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해석했으나 최종 유권해석 기관인 재경부는 이와 반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내린 것이다.
10일 재정경제부ㆍ국세청 등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A신용카드사가 낸 SMS 문자서비스 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부가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제된다고 밝혔다.
유권해석에서 재경부는 부가세법 제12조에는 금융ㆍ보험업 제공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는 금융ㆍ보험업에 여신전문금융업도 포함돼 있다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업에 관련된 부수 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재경부는 신용카드사의 SMS 문자서비스도 이의 일환으로 본 것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A사가 질의한 부가세 여부에 대해 부가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SMS 문자서비스를 금융업의 부가서비스보다는 일종의 별개의 용역서비스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현재 신용카드사들은 월정 수수료를 받고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대가는 카드대금 청구시 합산징수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 카드사들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SMS 문자서비스 부가세 과세 해석을 놓고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토론을 벌였는데 과세대상이라고 판결했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징수기관인 국세청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과세대상으로 본 것 같다”며 “관련 법과 산업 발전 등 여러 사안을 고려, 국세청 해석을 뒤집고 면제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