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미래에셋證, 매매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백화점이나 할인점, 주유소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조만간 증권업계에도 도입된다. 미래에셋증권은 14일 주식 및 선물ㆍ옵션 거래시 받고 있는 매매수수료에 대해 고객들에게 연말공제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키로 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달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돼 시행에 들어가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고객들은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이나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미래에셋증권의 매매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지급제도는 업계 최초로 실시되는 것이며 실물 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으나 본인이 직접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미래에셋증권 HTS나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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