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방식의 존엄사가 시행된 김모(77) 할머니의 가족 측은 "병원 측의 과잉진료로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하기로 하고 이미 낸 소송 내용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환자 가족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할머니가 호흡기제거 후 자발호흡을 하는 점으로 봤을 때 호흡기 부착은 분명한 과잉진료였다. 오히려 무리한 진료로 환자의 치아가 빠지는 등 신체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할머니를 돌보며 가족들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이런 피해 사실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족들은 김 할머니가 지난해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자 곧바로 “병원 측의 의료과오 때문”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뒤 김 할머니는 자발적으로 호흡을 유지하는 등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