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신행정수도 후보지 '토지거래특례지역'

땅 투기자 명단 공개 등 부동산투기 집중단속 예정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모두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7일 "오는 20일께 신행정수도 후보지 명단이 나오게 된다"면서 "신행정수도 후보지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 공개와 동시에 해당 후보지와 그 인근지역을 모두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충청권의 상당수 지역이 20일을 전후로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후보지와 함께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이는 주변지역의 범위는 후보지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 지역이다. 위원회는 1.4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의 130%를 넘는 곳을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인데 신행정수도 건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충청권의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후보지 대부분이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알려졌다. 토지거래특례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이 농지와 녹지의 경우 기존 1천∼2천㎡(303∼606평) 초과에서 200㎡(60.6평) 초과로 대폭 축소된다. 한편 위원회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명단 공개와 동시에 부동산투기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충청권에 대한 토지투기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에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를 이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전면조사하는 동시에 검찰, 경찰, 국세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신행정수도 후보지 땅 투기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은 물론 언론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는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 및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단속과정에서 적발되는 부동산 투기자는 반드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