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유통기한 설정 검증실험이 의무화되는 등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보다 엄격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식품 제조ㆍ가공 업체가 제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실험을 하고 설정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식품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제정 고시해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실험 절차, 수행 가능기관, 실험 생략 범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업체는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 비율 등 제품의 특성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식약청은 기존 유통제품과 유사한 제품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실험결과를 참조해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는 제품이면 실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으 한 관계자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식품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