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기혐의 3만5,000명 정밀조사

서울과 수도권, 행정수도 이전후보지인 충청권에서 땅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3만5,000명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조사에 나섰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전답(田畓) 임야 나대지 등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3만4,744명의 거래자료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넘겨받아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정밀분석하고 있다. 이 가운데 2회이상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2만3,85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0평 이상 대규모 매입자 1만2,005명, 지난해부터 2년째 세무당국 통보대상자 5,081명,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미성년자 239명 등이다. 부동산 투기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다른 지역 거주 취득자 ▲30세 미만 연소자취득자 ▲취득후 1년이내 단기 양도자 ▲동일인으로 2회이상 취득자 ▲동일인으로 2회이상 양도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여러 차례에 걸쳐 토지매매를 했거나 고액매입한 사람을 선별해 늦어도 하반기중 양도소득세 조사뿐만 아니라 본인과 직계 존ㆍ비속 등 전체 가구세대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벌여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특히 땅투기가 전문투기꾼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주(錢主)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탈루규모가 크거나 상습투기꾼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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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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