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자동차 할부계약시 특정 고객에게 낮은 할부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온 현대ㆍ기아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9억원,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ㆍ기아차는 자동차시장의 독점력을 악용, 계열사인 현대캐피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경쟁 캐티털사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함으로써 부당하게 자동차 고객들을 차별했다.
또한 계열사인 현대카드가 발급한 현대M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결제한도를 높게 해주는 방법으로 비계열 카드회사를 차별적으로 취급해왔다.
현대ㆍ기아차는 지난 4월8일부터 현대캐피탈과 전속적인 할부금리 정산 약정을 체결하고 자동차 고객에게 통상 금리보다 2%포인트 가량 낮은 8% 내외의 낮은 할부금리를 제공하는 한편 현대캐피탈에는 회사채 금리에 일정 마진(1.8%)을 더해 금리차액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현대캐피탈을 지원해왔다.
이 과정에서 현대캐피탈의 자동차할부시장 점유율은 3월 46.4%에서 5월 61.4%, 6월 57.2% 등으로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현대차는 그러나 다른 신용카드사 고객의 결제한도는 20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제한한 반면 1월부터 현대카드의 M카드에는 1,000만원으로 늘리는 제휴약정을 체결하는 등 계열사를 위한 차별적 거래를 일삼았다.
공정위는 현대ㆍ기아차가 자신의 시장독점력(2001년 기준 75.7%)을 이용해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자동차할부금융시장과 신용카드시장까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