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비닐하우스 10년 거주 주민법상 전입가능

[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비닐하우스 10년 거주 주민법상 전입가능 문 본인은 현재 10년 이상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다. 이 비닐하우스는 물론 무허가 건축물로서 언젠가는 철거될 것이다. 위 비닐하우스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니 위와 같은 이유로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의 불편이 많아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를 해야 할 편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10여년간 생활근거지로서 거주하고 있는 이상 비록 철거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도 주민등록법상 주소 또는 거소를 사진 주민이라 할 것이므로 전입신고는 가능하고 만일 동사무소에서 이를 수리해 주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1.1.18 선고 2000구24654판결 주민증록 전입신고거부처분 취소청구) 문의:(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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