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24일 개인정보가 보관된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몰래 훔쳐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유모(30)씨 3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 4명은 지난해 11월 중국 해커로부터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구입한 ‘훔쳐보기 해킹프로그램’을 김모(29)씨 등 29명에게 각각 120만~6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29명은 구입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자체 서버를 구축해 놓고 PC방 관리프로그램 ‘○○mate’를 이용해 전국 700여개 PC방에 설치된 1만1,000여대의 PC를 감염시킨 뒤 감염된 PC로 접속 중인 인터넷 포커·고스톱 게임 패 등을 훔쳐보며 키보드 등을 원격 조정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런 수법으로 모두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