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시 태권도협회와 산하 동대문·서대문·관악구 등 3개구 지회에 대해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태권도장 수련생의 승품·승단심사 응시자격 등을 제한한 행위를 시정하고 법 위반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서울시 태권도협회는 협회에 가입한 도장에서 수련한 사람에게만 5단 이하의 승품·승단심사 응시자격을 주고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도장의 수련생이 응시했을 때는 불합격 처리하는 자체 심사규정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현재 6단 이상의 승품·승단심사는 국기원에서 하며 5단 이하는 각 시·도 태권도협회에서 실시되고 있다.
동대문지회 등 3개 지회는 도복무료제공·선물증정·일정기간 수련비무료 등을 금지해 회원의 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동대문·관악지회는 신규 도장이 기존 도장과 최소 300㎙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약준칙을 만들어 자유로운 개업을 막고 관악지회는 태권도 월 수련요금표를 제작해 회원사업자에 배포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3/23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