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침체되어 있는 지역건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우선 이달부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무지원단을 구성, 지역 업체의 공사 수주실적 및 건설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건설관계자와의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건설업 등록ㆍ갱신 처리기간을 현재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도내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마련된다.
도는 지난 4월 제정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후속조치로 관급공사의 공동도급ㆍ하도급 참여비율을 확대, 원 도급에서 지역 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을 49%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하도급ㆍ자재(인력 포함)·장비의 경우, 50% 이상의 지역 업체 참여 및 사용 등의 권장이 인·허가 조건에 명시하기로 했다.
도는 대형사업 경쟁 입찰시 지역의무공동도급 규정 이행을 위해 각종 공사의 입찰공고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할발주 대상공사에 대해 예산편성 및 기본설계 단계에서 검토를 실시, 공사 규모별 분할 또는 분리시공 가능 여부를 확인키로 하고 민간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역 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