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6월1일] 초등학교 의무교육제 실시

2004년 각 가정의 한달 사교육비 지출은 평균 54만원, 연간 전체 규모는 7조9,600억원에 달했다. 초등학생들의 해외 조기유학도 보편화된 세상이니 해외에서 지출되는 사교육비까지 합하면 무려 16조원이나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초등학교는 무상 의무교육이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잡비와 사교육비 부담은 만만찮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된 것은 1950년 6월1일. 초등학교 의무교육제는 정부수립 이전부터 국가적으로 계획했던 과제였다. 1948년 정부수립 후 새로 공포된 헌법에서는 교육기회 균등 원칙과 초등무상의무교육 원칙을 천명했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에는 초등의무교육이 명문화돼 있고 재원 마련을 위해 교육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나라에 돈이 없다 보니 부족한 학교시설과 교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다. 특히 교실 부족은 초등교육의 가장 큰 장애였다. 1949년 말 1만6,365개의 학교가 부족해 대부분의 경우 4학년까지 오전ㆍ오후반으로 나눠 2부제 수업을 했다. 1950년 문교예산 중 74%가 의무교육비로 배정됐지만 이는 초등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의 30%에도 못 미쳤다. 자연히 교실 신축, 후생비 등 70% 이상을 학부모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문교부는 의무교육 6개년계획을 수립, 1950년 6월1일을 기해 이를 실행한다. 그러나 정부예산만으로는 완전 무상교육제를 실시할 수 없었으므로 여전히 육성회비ㆍ사친회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들의 재정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당시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1965년께 초등학교 아동의 완전취학을 달성함으로써 초등교육은 실질적으로 국민 공통교육으로 자리잡게 됐다. /박민수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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