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가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미국에서 첫 집단소송을 당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9일 시시미지(Sisimizi)가 유류할증료 부과 등에 있어 항공사간 담합을 주장하며 금전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항공사 측은 “이 소송이 미 법무부(DOJ)가 지난 2월 항공사간 유류할증료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뒤 제기된 것”이라며 “미 법무부 조사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향후 동일한 유형의 소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현지 로펌을 선정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시시미지사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무역회사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