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인 자격…여전히 과제로 남아
전문-일반 투자자 구분 금융위 승인조차 못받아증권사 지급결제 가입은 은행권 양보로 해결 가닥
박해욱 기자 spooky@sed.co.kr
자본시장통합법이 예정대로 시행되지만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자통법 도입으로 수많은 규정이 바뀌지만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주는 일부 세부 규정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미비사항 가운데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펀드판매 인력에 대한 '자격시험'이다. 자통법은 증권ㆍ부동산ㆍ파생상품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만 판매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자격시험은 자통법 시행 이후에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일단 유예조치를 내리기는 했지만 당장 오는 5월부터는 자격증 없이는 해당 펀드를 판매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잡음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장외파생상품 등급제 역시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리스크가 큰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등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등급제와 관련해 고위험(적색:옵션매도, 레버리지상품)-중위험(주황:선물환)-저위험(노랑:스와프, 옵션매수) 등 큰 그림만 그려놓았을 뿐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이런 세부 사항을 매듭짓더라도 자통법 제도 자체에 대한 투자자 이해는 또 다른 숙제로 남는다. 자통법이 증권산업 전반에 대대적으로 메스를 들이댄 '혁명'이나 다름없지만 홍보가 부족해 도입 초기에 투자자 혼선은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된다.
자통법의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인 '투자자 구분' 문제가 대표적이다. 자통법은 전문성 여부 및 보유 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나눈다. 이는 물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전문투자자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사전에 등록해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규정안은 지난 1월28일에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금융사 내부에서만 정보가 공유됐을 뿐 일반 투자자들은 모르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통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금융당국 및 이해당사자 모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통법 도입에 앞서 오랜 숙제로 여겨졌던 증권사 지급결제 가입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실제로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증권업협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6개 증권사 사장과 증협 임원 등으로 구성된 '증협 자문위원장단 회의'는 이날 오후 증협에서 회의를 열고 "증권사 규모에 따라 177억~291억원의 가입비를 최대 7년까지 분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증권업계는 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추인할 방침이다.
은행과 증권사가 자통법 시행 이틀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지만 투자자들은 오는 6월에나 증권사를 이용해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들이 전산망을 개발하더라도 은행권과의 테스트를 마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우증권의 한 관계자는 "지급결제 서비스를 위해 꾸준히 준비해왔다"며 "이른 시일 내에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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