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기발령 징계 아니다

`대기발령`은 `징계`로 볼 수 없어 정식 징계절차 없이 시행할 수 있으며 대기발령 후 일정기간이 지나 사원대표가 배제된 인사위원회 결의로 면직시킬 수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2일 골프장 직원 김모(45)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기발령`이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불량한 근로자의 근무시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잠정조치로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며 더욱이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면직처분이 징계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해도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회사는 `징계시`에만 사원대표 3명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대기발령 이후에도 근무태도가 불량한 원고들을 사원대표가 배제된 인사위원회에서 변명의 기회 없이 면직 처분한 것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6년부터 신ㆍ구 경영진간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노조와 함께 구 경영진을 옹호하고 신 경영진에 불만을 표하며 상사의 업무지시를 무시하거나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입장이 다른 사원들을 위협하는 등 행위로 회사에서 대기발령을 받고 8개월 뒤 면직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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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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