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와 메릴린치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국내에서 장외파생상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 취급 인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도이치ㆍ메릴린치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에 대해 징계수위를 논의했다. 또 노무라증권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결과를 분석해 징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들 증권사는 국내 지점에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와 중계, 주선, 대리업무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외국 본점에서 직접 하는 것처럼 업무처리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지점에서 발생한 수익이 본점으로 귀속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국내 지점과 본점의 업무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국내 지점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거래에 참여한 것이 사실이라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