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등 10개 시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충남 서산시ㆍ금산군ㆍ부여군ㆍ청양군ㆍ홍성군ㆍ예산군ㆍ태안군ㆍ당진군 등 8개 시군 13억6,415만평과 전남 신안군ㆍ무안군 등 2개 군 일부 지역 2억131만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충남의 8개 시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 건설사업, 서해안지역 개발계획 등의 영향권에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며 전남의 2개 시군은 기업도시 등을 포함한 각종 개발계획 추진이 거론되는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는 사람은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해 관할 시군구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