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대부업자의 조기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각 시도와 대부사업자단체 홈페이지에 등록현황을 게시하기로 했다.또 등록한 대부업체와 관련된 피해신고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에 통보해 분쟁조정을 유도하는 반면 미등록 사채업체에 대한 피해신고는 즉시 사법당국 및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충북도청과 제주도청ㆍ대구광역시는 홈페이지에 등록현황을 게시하고 있다"며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부득이하게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은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난 10월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각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444개이며 이 가운데 대부업 등록을 마친 업체는 150개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전체 대부업체 4,800여개에 비해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