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北, 외국 위탁가공무역 확대 의미

북한이 '위탁가공무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적으로도 허용했다는 사실을 국가정보원이 2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공개하자 일부 전문가들은 "대외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특히 이 법은 그동안 나진ㆍ선봉에 국한했던 가공무역을 개성, 남포 등으로 경제특구를 확대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정원은 이날 보고를 통해 '외화수입을 늘이고 대외 경제교류를 확대ㆍ심화시키는데 이바지 한다'는 제정취지를 예로 들어 "외국과의 경제교류 확대에 가공무역법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계약 불이행시 외국기업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기업의 경협 위험부담을 완화시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법의 모태인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 규정'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이미 실려있어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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