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쇄신] 생계형 범죄 152만명 '광복절 특별사면'

무면허 음주운전 등은 제외

운전면허 제재자, 생계형 범죄자, 어업면허 제재자 등 152만7,770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이 광복절인 오는 15일 실시된다. 정부는 11일 광복 64주년 및 건국 61주년을 맞아 서민생활과 민생안정을 위한 대규모 민생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경제위기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특별조치”라며 “반인륜적 흉악범이나 정치인 등은 사면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했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자 중에는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특별감면이 150만5,37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6월29일 이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을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6만3,000여명은 정치처분이 면제돼 운전을 재개할 수 있으며 취소처분 진행 중인 6,381명은 취소처분이 면제됐다. 생계형 범죄자 9,467명, 어업면허·허가 행정처분을 받은 8,764명, 해기사면허 제재자 2,530명, 모범 수형자 가석방과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보호관찰 성적우수자 1,633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인명피해 사고 유발, 음주측정 불응, 약물사용 등과 살인·강도·성폭행 등 흉악범은 제외됐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사면 대상이 된 일반 형사범은 과실범ㆍ단순절도범ㆍ무전취식 등이 상당수이며 유명인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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