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공무원이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근무하거나 사업을 벌여 전산업 근로자소득 평균보다 소득이 많을 경우 초과분의 10~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공무원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또 금고, 파면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금전적 비리로 벌금 또는 자격정지형을 받거나 징계 해임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에서 퇴직급여의 4분의1이 감액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기획관리실장은 “공무원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월 반부패기관 대책회의에서 퇴직 후에라도 비리가 발견되는 부패 공무원은 연금 지급을 제한하라는 지시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시간이 부족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의원입법 형태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산업 근로자소득 평균은 212만7,000원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공무원은 8,000여명에 달했으며 올해는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ㆍ변리사 등 자격증을 활용, 사업을 하는 퇴직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금은 금고 또는 파면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연금 지급액의 절반이 정지되고 벌금ㆍ자격정지나 해임 이하 처분을 받으면 연금 감액이 전혀 없다. 그러나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형법상의 뇌물죄 또는 업무상 배임횡령죄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상 뇌물ㆍ향응 수수, 공금 유용ㆍ횡령에 해당돼 해임된 자는 연금 전체액의 25%를 받지 못하게 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박기춘ㆍ양형일 국회의원 공동발의 형태로 국회 법제실에 제출돼 있다”며 “이번주에 행정자치위원회로 넘겨져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