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변협)이 국회의 대통령 탄핵절차가 국회법을 어겼다는 주장을 제기한데 대해 국회 의사과가 이를 반박하고 나서는 등 탄핵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의결의 절차상 흠결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헌재 결정과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변협이 지적한 국회법 72조와 93조는 각각 개의(開議) 시각과 안건심의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변협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지 않고 개의 시각을 정했으며 탄핵안 표결에 앞서 질의ㆍ토론과정을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회 의사과는 박관용 의장이 개의시각을 오전 10시로 정했을 때 어떤 교섭단체 대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72조가 문제되지 않고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93조가 아닌, 130조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93조를 문제 삼는 것도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협측은 “93조 규정은 일반론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회측은 “특별사안에 대해 특별규정인 130조를 적용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맞서는 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헌재가 민변의 이라크 파병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과 관련한 헌법소원에 대해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던 점에 비춰보면 국회표결의 절차상 문제가 지적된 이번 탄핵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재가 `각하` 결정을 하게 되면 대통령 재신임 발언과 관련한 헌법소원의 경우처럼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한 채 정쟁만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헌재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