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4대보험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낮은 강의료와 불안정한 지위를 가진 시간강사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대보험 가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강의전담교원제도를 도입하고 대학별 시간강사 강의료를 공시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교과부는 그 밖에 입학사정관제를 선도할 대학 40개교를 선별해 236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만 5세아 무상교육 및 3∼4세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교과부는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예산 대비 6.9%(2조2,503억원)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