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긴급조정권 발동 절차 공식 돌입
김대환 노동부 장관-신홍 중노위 위원장 회동 대한항공 긴급조정권 오전 10시 발동 예정
정부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나흘째인 11일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는 대한항공 노사의 자율 교섭을 통한 사태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판단되는데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빠르면 오늘중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모 호텔에서 신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해서는 노동부 장관이 반드시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김 장관과 신 위원장의 회동은 정부가 대한항공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 위한 절차에 공식 돌입했다는 것을 뜻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김 장관은 신 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뒤 내부회의 등의 절차를거쳐 긴급조정권 발동 시점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노사의 자율 교섭으로 사태를해결하기 힘든 것으로 보여 빠르면 오늘중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라도 노사가자율 교섭을 통해 타협점을 찾으면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타협점 도출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발동하는 것으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참가자들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중노위는 긴급조정권 발동 후 15일 동안 노사 양측을 상대로 자율적인 조정에들어간 뒤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강제조정 성격인 직권중재에 나서게 된다.
한달간의 자율 및 강제조정에도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중노위는 양측의 입장을 반영해 `중재 재정'을 하게 되며 이는 단체협약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대한항공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지난 1969년 옛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1993년 현대자동차, 올해 8월 아시아나항공 노조 파업사태에 이어 네번째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게 된다.
앞서 대한항공 노사 양측은 이날 새벽까지 임금교섭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입력시간 : 2005/12/11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