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업계 과징금 사상최대 될듯
가격담합 화학제품 6개 추가 적발공정위, 휘발유값 담합 정유 4社엔 526억 부과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화학제품 6개에 대한 유화 업계의 담합이 또 드러났다. 담합제품 수가 2개에서 8개로 늘어 추가 부과될 과징금을 포함하면 유화 업계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또 휘발유 가격 등을 담합한 4대 국내 정유사에 52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호남석유화학ㆍ대림산업ㆍLG화학ㆍ삼성토탈ㆍSK㈜ㆍGS칼텍스 등 10개사는 폴리프로필렌(PP)과 고밀도폴리에틸렌(HDPE)뿐 아니라 용제용 톨루엔ㆍ자일렌과 스티렌모노머(SM), 에틸렌글리콜(EG), 에틸렌옥사이드(EO),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 등 6개 제품의 가격도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추가 확인한 6개 화학제품의 담합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 이르면 상반기 중 전원회의를 차례로 개최해 과징금 및 검찰 고발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당초 공정위는 유화업계의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조사를 벌이다 업계가 경쟁적으로 자진신고에 나서 SM, EG, 톨루엔ㆍ자일렌의 담합까지 적발했다.
제품별로 호남ㆍLGㆍ삼성ㆍ대림 등이 각각 첫번째로 자진신고해 과징금은 줄겠지만 유화 업계의 담합이 워낙 광범위해 전체 과징금은 1차 과징금 1,051억원을 포함하면 2,000억원대를 훌쩍 넘어 단일업종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SKㆍGS칼텍스ㆍ현대오일뱅크ㆍS-Oil 등 4개 정유사가 휘발유ㆍ등유ㆍ경유 가격을 지난 2004년 4월1일부터 70일간 담합해 총 2,400억원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며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전원회의를 열어 금호석유화학과 씨텍의 합성고무(SBRㆍBR) 제품 담합에 대한 결론도 내릴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7/02/22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