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을 알면 돈이 보인다] 연금보험, 노후대책 걱정 뚝

연금 수령때 소득세 없어 고액 연금설계에 유리<BR>투자수익 계약자에 되돌려주는 변액연금도 인기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후가 불안하다. 누구나 편안한 노후생활을 꿈꾸지만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른다. 노후대책으로 정부의 국민연금을 우선 꼽을 수 있지만 이것에만 의지하기에는 어쩐지 부족하고 불안해 보인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 상품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은행ㆍ투신ㆍ우체국ㆍ농협 등 공동 상품)과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이자소득세나 연금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이 있다. 최근에는 연금보험에 투자기능이 합쳐진 변액연금보험을 선호하고 있다. 연금저축은 납입 기간중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샐러리맨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러나 중도해약 시에는 세제 혜택분 만큼 환급해야 하고, 특히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연간 납입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이에 비해 생보사 전용 연금보험은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가입한 지 10년이상 경과하면 해약 시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고 연금수령때에도 연금소득세가 없어 고액의 연금설계에 보다 유리하다. 이밖에 간접투자상품인 변액연금이 있다. 생보사가 보험료를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 얻는 수익을 계약자에 되돌려 주는 것으로 요즘처럼 증시가 회복세를 보일 때 인기가 높다. 최근처럼 주식시장 전망이 낙관적일 때는 변액연금보험의 인기가 높다. 이 상품은 계약자의 보험료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이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 후 10년 이상 경과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점도 기존 연금보험과 같다. 또 생보사들은 원금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운용실적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더라도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다만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 해약 시점의 운용수익이 좋지 못하면 그때까지 불입한 보험료를 찾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방카슈랑스 도입과 함께 은행에서도 변액연금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이 있다면 보험료를 한번에 내는 일시납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하다. 한 생보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 종류만 4~5개 정도일 만큼 같은 연금보험이라도 다양한 상품이 있다. 자신에게 맞는 연금보험 설계가 중요하다. 우선 연금개시 연령이 다양한 상품이 좋다. 일찍부터 연금을 받으려면 50세 이전 연금개시형을 택하면 되고 고연령에도 충분한 소득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늦게 연금이 개시되는 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 연금지급 방법의 선택도 중요하다. ▦사망때까지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종신연금형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연금형 ▦생존시까지 연금을 받다가 사망후에는 유가족에게 목돈으로 물려 주는 상속연금형 등이 있다. 본인의 재테크에 편리하도록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제도나 여유자금 발생시 연금을 더 받기 위해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또 자신의 연령이 비교적 높다면 질병에 걸릴 확률 역시 높기 때문에 보장관련 특약을 선택해 사망ㆍ재해ㆍ질병 등에 대해 보장 받는 편이 유리하다. 생보업계 관계자들은 “생보사 전용인 연금보험이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해 주는 종신연금형이 있기 때문에 금융권 공동상품인 연금저축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70대 중반까지만 살아도 본인이 납입한 원리금을 다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면 변액연금에 관심을 가져도 좋다. 연금지급 방식이나 보장내용은 같은 면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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