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결혼식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결혼식을 취소해버린 가톨릭 신부에게 브라질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중부 미나스 제라이스 주 법원은 신혼부부의 지각 도착을이유로 결혼식을 취소한 신부에 대해 전날 "신혼부부에게 8천 헤알(미화 3천500달러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신혼부부는 "성당 앞에 신혼부부를 태운 결혼 축하 차량이 도착한 상태였는데도 신부가 일방적으로 결혼식을 취소해버렸다"면서 "성당 안에 있던 500여명의 하객들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 같은 신부의 주례로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는 "크리스마스 날에 맞춰 올리려던 결혼식이 늦어지는 바람에 정신적인 상실감을 느낀 데다 경제적 손실까지 보았다며 신부를 고소했다.
당시 결혼식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신혼부부가 예정된 결혼식 시간인 오후 7시보다 늦기는 했으나 10분이 채 지나지 않았다"면서 "일반 미사는 오후 8시부터 열리기로 돼있어 결혼식을 취소할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부가 소속된 성당측은 "크리스마스 미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절대 결혼식 시간에 늦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신혼부부에게 주지시켰는데도 늦게 도착해 어쩔 수 없이 결혼식을 취소했다"면서 항소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