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송금 124명 적발
대기업도 적발, 공직자는 발견안돼…돕거나 방조한 은행·임직원도 제재
해외로 돈을 빼돌려 부동산투기를 하는등 불법으로 외환을 송금하거나 거래해온 개인과 법인이 모두 124명에 달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불법송금 혐의를 확정한 뒤 처벌수위를 결정, 오는 24일 금감위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외환 송금.거래자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불법 외환송금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해 적발한 44명과 해외에서 외화를 차입하고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외환거래가 드러난 80명을 포함해 모두 124명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8일 "불법 외환 송금.거래자중에는 일부 대기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법인보다는 개인의 위반사례가 훨씬 많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공직자가 연루된 사례를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감원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9일 제재심의위에 상정될 불법 외환 송금.거래자는 현재까지 조사를 통해 불법송금 혐의가 드러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금감원과 관계당국과의 조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불법송금 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가 최종 마무리되면 불법 외환송금.거래자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불법해외 송금을 돕거나 방조한 2∼3개 시중은행과 이들 은행의 외환담당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최근 신한은행과 외환은행 등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이들 은행이 해외동포와 외국인 등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1만달러 이상을 송금하고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주의 등을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중인 2003년 불법 해외송금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각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등을 통해 2004년 불법 해외송금자에 대한 추가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한해 해외로 투자자금 10만달러 이상을 송금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1만달러 이상의 증여성 송금을 하면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1천200여명에 달하는 개인과 법인을 선별해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당국과 합동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금감원의 외국환업무 감독규정에 따르면 불법 외환거래자는 자녀유학 송금이나 수출입에 따른 결제 등 모든 외환거래가 최장 1년간 정지되고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이강원기자
입력시간 : 2004-09-08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