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경제성 평가에서 재산가치 상승분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구조에 큰 이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힘들 전망이다.
또 재건축 아파트 연한은 `20년`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조례로 연장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 실시 및 사업시행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과 안전진단기준 등도 함께 마련,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안전진단 평가기준. 재건축을 위한 경제성 평가항목 중 그 동안 적용됐던 재산사치 상승분을 아예 빼고 보수ㆍ보강비와 철거ㆍ신축비만을 비교토록 했다. 결국 건물을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헐고 새로 짓는 비용보다 많은 경우에만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재건축 연한은 20년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연장토록 했다. 또 재건축 사업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기준은 300가구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3,000평) 이상일 경우 해당한다. 특히 새로 지어지는 가구수가 300가구를 넘을 경우도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포함시켜 주목된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