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삼각분할합병·주식교환으로 M&A 활성화한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원활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과 전통시장 주변의 대형마트 입점 금지를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총 37개 '무(無) 쟁점' 법안이 통과됐다.

우선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삼각분할합병과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M&A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삼각분할합병은 한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다른 기업의 특정사업 부분을 분할 합병할 때 자회사 주식보다 가치가 큰 모기업 주식을 피인수기업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이와 함께 삼각주식교환제가 신설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다른 기업을 100% 손자기업으로 삼을 때도 모기업 주식 교부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인수기업은 모회사의 별도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M&A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피인수기업도 M&A를 통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게 된다.

아울러 소규모 주식교환의 범위를 확대해 신주 발행 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0 이하', 주식 이외의 재산을 교부하는 경우 '순자산액의 100분의5 이하'로 정했다. 기존에는 이 범위가 각각 100분의5, 100분의2 이하였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경우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을 5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오는 24일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0년 11월24일까지 적용 기간을 늘리게 됐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재래시장과 중소 유통 상인들이 아직 대형마트의 시장 지배력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회는 원자력발전소 관련 시설의 전산망을 해킹하면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을 내리는 원자력시설방호·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특허침해 소송의 빠른 진행을 위해 특허 소송 관할권을 특허법원(2심)과 고등법원이 위치한 일부 지방법원(1심)이 전담하게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특허침해소송의 2심을 특허법원에서 진행하도록 했으며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전국 지방법원에서 담당하는 특허 관련 소송 1심 관할권을 고등법원이 설치된 5개 지역 지방법원으로 옮길 수 있게 했다.

국회는 또 사흘 남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12월15일까지 한 달 연장하는 내용의 정개특위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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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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