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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장교 부인과 부적절 관계’ A소장 전역사유 동기생이 숨겨

A소장 ‘전역지원서 양식’ 변경한 당시 육본 인사참모부장 징계 방침

부하 장교 부인과 1년여간 부적절한 관계로 사실상 강제 예편 당한 A 소장의 전역지원서 양식이 변경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이 동기생인 A 소장의 조기전역 행정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전역지원서 양식 변경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육군본부 검찰부는 6일 “지난 9월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A 소장의 전역지원서 양식이 위·변조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위 혐의로 A 소장이 조기 전역할 당시 A 소장의 육사 동기생인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B 소장이 육군본부 실무자들에게 전역지원서 양식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육군은 이에 따라 B 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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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장은 2010년 여단장 시절 부하 장교의 부인에게 1년여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카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를 알게 된 남편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조기 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군검찰은 파악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B 소장은 육사 동기생인 A 소장의 조기 전역을 위해 양식 변경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며 “A 소장의 성추문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수사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당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A 소장의 비위 혐의 사실을 보고 받은뒤 전역 사유가 회자될 경우 또다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속히 전역시키라는 징벌성 지시가 있었다”며 “B 소장이 육군총장의 지시를 따르고자 양식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B 소장의 변경 지시가 군 형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키로 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군 검찰은 당시 육군본부에 근무했던 영관급 실무자 3명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대통령훈령에 나타난 조기 전역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기소유예 조치한 것은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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