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설비 투자 등 투자 금액의 3%를 세액공제를 받는다. 2015년 12월 31일까지가 적용기간이었지만 정부와 여야 의원 모두 연장에 합의해 2018년까지 시한이 연장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4년 투자 세액공제혜택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은 1,887개로 총 276억 원의 법인세를 공제받았고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체 세액공제·감면액의 1.2%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설훈 새정연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많게는 13%까지 늘리는 안을 제출했지만, 투자 세액공제의 혜택이 커질 경우 일자리 창출 유인 효과가 있는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제도가 약화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3%의 세액공제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제도는 올해로 일몰을 맞게 됐다. 신규상장 중소·중견기업이 투자금액의 4%를 세액공제 받는 제도였지만 비상장 기업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말로 종료하기로 했다./박형윤기자mani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