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계좌를 개설할 때는 고객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의 신상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2,000만원 이상 무통장 송금 등을 할 때, 자금세탁이 의심될 때 주민등록증 등의 사진과 대조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는 거래 고객과 별도로 실제 소유자가 있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금융회사에 알려야 한다.
특히 법인이나 단체 고객은 주주나 최대 지분 보유자, 대표자 등이 실제 소유자로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법인의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면 법인과 실제 소유자와 관련한 업체 간 허위 거래에 기반한 사기 대출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소유자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발급하는 범죄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2,000만원 이상 무통장 송금 등을 할 때, 자금세탁이 의심될 때 주민등록증 등의 사진과 대조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는 거래 고객과 별도로 실제 소유자가 있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금융회사에 알려야 한다.
특히 법인이나 단체 고객은 주주나 최대 지분 보유자, 대표자 등이 실제 소유자로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법인의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면 법인과 실제 소유자와 관련한 업체 간 허위 거래에 기반한 사기 대출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소유자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발급하는 범죄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