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조비리와의 전쟁… 檢·法·辯 칼 뽑았다

공동 TF 구성… 브로커 근절 나서









검찰과 법원·변호사단체가 범(汎)법조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법 신뢰를 갉아먹는 법조비리 척결에 나선다. 우리나라의 사법 역사가 시작된 이래 '법조 3륜'이 TF를 꾸려 법률시장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TF에는 특히 국세청까지 가세해 대대적인 개혁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법조 브로커 TF 협조 요청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법원·대한변협·서울변회·국세청·법조윤리협의회 등에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법률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모으자"며 TF 구성을 제안했다. TF는 오는 16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며 TF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기로 했다. 법원에서는 차관급인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TF 위원으로 참여한다.

법조 브로커는 판검사 등과의 연줄을 이용해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거나 피의자 등의 청탁을 받아 각종 편의를 봐주는 이들을 의미한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적발된 법조비리 1만745건 가운데 9,015건이 브로커 관련 비리로 전체 법조비리의 83.8%를 차지했다.

법조계는 이 같은 브로커 활동이 탈세·뇌물 등의 범죄로 이어지기 쉽고 거액의 리베이트가 발생해 법률 서비스 이용비용을 높일뿐더러 '연줄이 있어야 사건 해결이 용이하다'는 인식까지 확산시키는 법조비리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도 TF 협조 요청서에서 법조 브로커 문제를 '법조계의 대표적인 비정상 사례이자 구조적 비리'로 규정했다.

TF는 변호사단체와 법원이 법조 브로커를 적발하는 즉시 검찰·국세청에서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는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최근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사법 불신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법조 3륜의 공감대가 이뤄져 TF를 구성하게 됐다"며 "법조 브로커 근절을 통해 법률시장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흥록·서민준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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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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