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배임 수재 혐의로 대한상이군경회 지부 폐기물사업소장 홍 모(7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그와 함께 금품을 받은 같은 사업소 사업본부장 황 모(61)씨와 이들에게 돈은 건넨 S사 대표 이 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2013년 9월 S사 대표 이 모씨로부터 “한국전력공사와 KT 등이 발주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이군경회 협력업체로 지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6억 원을 받았다. 폐기물사업소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황 씨도 같은 기간 이 씨로부터 4억22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홍 씨는 S사가 상이군경회 명의를 이용,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소 지부장 홍 모(70)씨에게 동일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지난 3월까지 총 8회에 걸쳐 4,04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