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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89·사진) 할머니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한민국인권상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7주년 세계 인권 선언의 날 기념식을 열고 김 할머니에게 2015 대한민국인권상 국민훈장을 수여했다.
김 할머니는 지난 1992년 피해 신고 후 수요시위 참석, 일본 증언 집회, 유럽·미국 순회 캠페인, 유엔 등에서의 위안부 피해 증언, 나비기금 창설, 콩고 내전 성폭력 피해자·자녀 지원 등 위안부 문제 해결과 전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권상 국민포장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부부 재산 공동명의 등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성 평등, 여성폭력 근절 등을 위해 활동한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이사에게 수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은 △영원한도움의성모수녀회의 오혜정 수녀 △일본 가나가와시티유니온의 무라야마 사토시 노동운동가 △인천폭력예방교육전문기관 하모니의 김신숙 소장 △김종천 마음향기병원장 △전병호 이주민문화센터장 △김미영 부산한솔학교장 △박병우 광주지방경찰청 경감 △이래숙 국립공주병원 간호주사 △정재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보호주사보 △김윤실 상탄초등학교 교사 등에게 돌아갔다.
단체 부문 표창은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대구이주여성쉼터 △노유어라이츠(Know Your Rights)에 수여됐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