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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면세점사업자 선정의 후폭풍이 거세지자 정부가 제도개선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5년으로 제한된 현행 면세점사업자 면허제도의 전반적인 수술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심사제도 보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면세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기존 사업자가 탈락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부 타당한 부분도 있어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조세소위에서 세법개정안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법이 통과되고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시점에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와 지난달 공청회에서 △특허 수수료율 인상 △독과점 문제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아직 5년 면허제도 갱신과 이에 따른 제도개선 여부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시장 일각에서는 앞으로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기존 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관세법 시행령은 면세점 사업권을 심사할 때 평가기준으로 △관리역량·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기존 사업자의 경험 등 관리능력에 추가 배점을 주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면세점 TF 관계자는 "현행 관세법은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같은 심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해 신규 사업자나 기존 사업자 모두 같은 조건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법에 위임된 기준을 시행령에서 차별화해 바꿀 수 있을지 여부는 다른 문제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TF 관계자도 "관세법의 취지는 '제로베이스'에서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의 평가를 같은 잣대로 하라는 것"이라며 "법에 위임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다른 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