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23년만에 새 은행… 금융업 판 바뀐다

국내 첫 인터넷銀에 카카오·K뱅크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에 카카오가 주도하는 한국카카오뱅크와 KT가 이끄는 K뱅크가 선정됐다. 예비인가를 받은 2개 인터넷은행은 올해 말과 내년 초 본인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영업에 나서게 된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예적금 가입, 대출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자산관리 상담과 금융상품 구매까지 가능한 인터넷은행이 문을 열게 되면 은행 산업 전반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신규 은행업 인가는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이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 기반의 사업계획 혁신성이, K뱅크는 다수의 고객 접점 채널을 바탕으로 한 높은 고객 편의성이 후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인터파크 중심의 I뱅크는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 방식이 영업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3개 신청자 가운데 유일하게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다.

카카오뱅크에는 한국투자금융지주(50%)를 비롯해 카카오(10%), 국민은행(10%)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 K뱅크는 우리은행·GS리테일·한화생명보험·다날(각각 10%)과 KT(8%)가 손을 잡았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인적·물적 요건을 충족한 뒤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며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당국은 특히 이번 예비인가와 별개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취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을 고쳐 2단계 인터넷은행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은행법 개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10%(의결권 4%)에서 50%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다만 은행법 개정에 우려하는 여론을 의식해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 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또 현재 자기자본의 1%까지 허용하는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조항을 완전금지로 바꿀 방침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은 두 곳 모두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도전장을 냈지만 법 개정작업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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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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