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금리가 1.05%포인트 내리고 청년 채용에 나서는 중소기업에게 0.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일부터 공제기금의 순수 부금내 대출금리를 1.05%포인트 인하하고 일부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내 대출금리를 현행 4.55%에서 3.5%로 1.05%포인트 내리고 어음수표대출과 단기운영자금 대출시 사실상 선이자로 공제해 주었던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청년1+ 채용운동'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청년(15~34세) 1명 이상 고용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포인트(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의 만기 이후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장려금 이자율을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 지급이자율 일부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만기 이후 장려금은 연간 1.75~2%로 시중은행 이자(3년만기 예적금 연 1.62~1.98%)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제기금의 장려금 지급이자율은 부금 잔액 내 대출 이용자와 대출 미이용자에 한해 각각 0.25%포인트, 0.75%포인트를 내리고 부금초과대출이용자의 장려금 지급이자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일부터 공제기금의 순수 부금내 대출금리를 1.05%포인트 인하하고 일부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내 대출금리를 현행 4.55%에서 3.5%로 1.05%포인트 내리고 어음수표대출과 단기운영자금 대출시 사실상 선이자로 공제해 주었던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청년1+ 채용운동'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청년(15~34세) 1명 이상 고용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포인트(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의 만기 이후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장려금 이자율을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 지급이자율 일부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만기 이후 장려금은 연간 1.75~2%로 시중은행 이자(3년만기 예적금 연 1.62~1.98%)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제기금의 장려금 지급이자율은 부금 잔액 내 대출 이용자와 대출 미이용자에 한해 각각 0.25%포인트, 0.75%포인트를 내리고 부금초과대출이용자의 장려금 지급이자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