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 38명이 "차 값을 돌려달라"며 2차 소송을 제기했다.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소송은 매주 추가될 예정이어서 원고인단이 1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서 소비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6일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스바겐·아우디 디젤차주 38명을 원고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2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속여 소비자를 기망했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차 구입비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바른은 지난달 30일 같은 취지로 소비자 2명을 대리해 첫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첫 소송 이후 약 1,000건의 문의가 들어왔다"며 "오는 13일 3차 소송을 내고 이후 매주 한 차례씩 추가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진 차량은 국내에서 12만여대가 판매돼 이 가운데 10%만 소송에 참여해도 1만2,000여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해 소송 규모가 대폭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소송 참가비용은 차량 가격에 따라 14만원에서 25만원이고 이후 승소 시 배상금의 10%를 성공보수로 받을 계획이라고 하 변호사는 전했다.
바른은 중고로 문제 차량을 구매한 경우와 해당 차종이 아니어도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추후 중고차 값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폭스바겐 디젤차가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도로주행 검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유럽연합(EU)의 유로 6, 유로 5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생산해 국내 인증을 받은 차량 6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주 실시된 실내 조사에서는 모든 조사 차량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주행 시험까지 해서 조작 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사 결과는 11월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임지훈·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서 소비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6일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스바겐·아우디 디젤차주 38명을 원고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2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속여 소비자를 기망했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차 구입비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바른은 지난달 30일 같은 취지로 소비자 2명을 대리해 첫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첫 소송 이후 약 1,000건의 문의가 들어왔다"며 "오는 13일 3차 소송을 내고 이후 매주 한 차례씩 추가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진 차량은 국내에서 12만여대가 판매돼 이 가운데 10%만 소송에 참여해도 1만2,000여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해 소송 규모가 대폭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소송 참가비용은 차량 가격에 따라 14만원에서 25만원이고 이후 승소 시 배상금의 10%를 성공보수로 받을 계획이라고 하 변호사는 전했다.
바른은 중고로 문제 차량을 구매한 경우와 해당 차종이 아니어도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추후 중고차 값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폭스바겐 디젤차가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도로주행 검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유럽연합(EU)의 유로 6, 유로 5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생산해 국내 인증을 받은 차량 6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주 실시된 실내 조사에서는 모든 조사 차량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주행 시험까지 해서 조작 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사 결과는 11월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임지훈·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