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설명회에서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보유 지분 한도를 50%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 모두 은행법 개정과 상관없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지분과 관련한 업체들 간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이 같은 지분 구조하에서는 누구 하나 사업 주도권을 쥐기 힘들다는 점에서 출시 1년 만에 고객의 외면을 받은 '뱅크월렛카카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용우 한국투자금융 전무는 이날 설명회에서 "은행법 개정과 상관없이 현행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은행법이 바뀌면 그에 따라 지분 구성도 바뀌게 될 것"이라며 "관련 법이 개정된다면 카카오가 최대주주가 되고 한국투자금융이 카카오보다 한 주 적게 가져가 제2 주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회 KT 전무 또한 "은행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분에 관계없이 핀테크에 매진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KT와 우리은행·현대증권의 지분 총합이 5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들 모두 은행법 개정 후 지분 변동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카카오뱅크에 11개, K뱅크에 18개의 업체가 각각 참여한데다 대부분 사업자의 업계 내 위상을 감안하면 특정 업체가 주도권을 쥐지 않고서는 사업을 이끌어 가기가 여의치 않다.
특히 이들 사업자 간 지분 문제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행장 선출권을 누가 갖게 되느냐 하는 것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카카오와 KT가 각각 해당 컨소시엄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은행법 18조2항이 은행 임원 자격으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 한정 지은 것을 감안하면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지분 구조 정리를 통해 주도적 사업자를 내세워야 하는 이유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뱅크월렛카카오의 경우 주도적 사업자가 없는 탓에 시중 16개 은행과 카카오 모두 '남의 일'로 여겼던 것이 실패 요인"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는다 해도 은행법 통과 없이는 제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